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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1 14:42
조회수
2,285
제목

[] 아래 합의금문의건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합의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어떤방법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그 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진단 7주가 나오고 과실 6:4 (저희가4)로 되었을때 아버지 나이(만 70세)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차량은 폐차처리되었습니다 손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ㅠㅠ

답변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본사 통장번호를 안내받아 입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사로 내용증명(우체국)하시고요.. 합의금은 과실이 40%라면 기대하실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안하시고 치료하시는것이 더 좋을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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