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8 12:20
조회수
2,222
제목

[] 골목길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골목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중이었고 상대편 차는 우회전중이었습니다. 직진중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량과 부딪쳤는데요. 제차는 운전석쪽 범퍼끝부분이 밀려들어와 앞바뀌 휀다부분까지 지그러졌습니다. 상대편차는 범퍼가 내려 앉고 라지에타도 고장이 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받치는 형태였는데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해보니 골목길사고라서 6:4비율로 제가 40%의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보인답니다. 이것도 수긍을 할수가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상대편차가 대략적인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제차가 50만원정도 나와서 오히려 저에게 분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경유 책임정도의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처리를 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실부분에 관한 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정확히 문의를 하시고요.. 필요및요청사항이 있을경우 가입하신 보험회사로 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