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주차하기 위해 정차한것이 사건발생 이유가 되나요?
답변
무슨 죄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사고의 정황을 살펴 일방과실인지 쌍방과실인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1차선 계속주행중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인접해서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가 일방적인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지난번에질문했었는데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