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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9 09:01
조회수
2,239
제목

[] 문의(재질문답글포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내부순환도로 정릉램프에서 진입하는데 끼어들지 못하게 봉 세운곳 바로 직전에 택시가 끼어들어 포터 후미에 박았습니다 이런경우 제 과실이 나오는가요 ?

답변

급차선 변경사고의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0%전후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실에는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항시 존재 합니다. 재질문답글: 그래서 과실에 대하여는 가감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른 가감요소이죠... 정확한 사항은 경찰에 의뢰 조사하시고 가,피해자를 가린후 해당보험사에 통보하시어 과실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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