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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7 10:50
조회수
2,223
제목

[] 횡단보도 교통사고입니다(재질문 답변포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와이퍼가 2007년 12월 24일 저녁 7시경 횡단보도 건너던중 왼쪽발을 다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골절이 아닌 타박상으로 3주진단을 나온상태이고 어깨 허리등은 물리 치료후 나은 상태이지만 왼쪽발은 여전히 걷기 힘들 정도입니다. 목발을 이용하면 걷지만 없이는 걷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형사합의 가해자의 사정도 있고해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준상태입니다 사고당했을시 보험사측에서 합의 조건으로 월급에 대한 일수 부분과 사후 치료비로 90만원 합의를 제시하면서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면서 시간지나면 보상금액이 깍이니깐 알아서 하라는 투로 내뱉고는 가버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에 다녀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90만원으로 합의하자해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여기 저기 알아보니 어차피 보험사와 합의해봐야 얼마 못받고 치료비만 고작이고 사후 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민사로 가는게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 비용이랑 여러가지 번거로운 부분이 많은걸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몇가지 질문할것을 요약하겠습니다 1. 일단 3주 진단이 나왔지만 6일만 더있으면 3주인데 퇴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추가 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아직 걷기가 많이 힘든상태입니다 2. 미술학원강사를 하는데 사고로 인해서 출근뿐만 아니라 자리를 비워둘수 없어서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강사를 구한상태입니다. 급여 손실부분이랑 실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5세 되는 아이가 있는데 현재 마땅히 맡길때가 없어서 아는 분에게 돈을 지급 하고 맡겼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4.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경비와 나중에 소송으로 인하여 합의를 볼 경우 소송비를 보험사 측에게 받을 수 있나요? 뭘 어떻게 더 상세하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이정도만 적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답변

소송에 대한 실익은 많치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질문에 대한 답변 소송에 의한 문의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송실익 가능성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비용이 220만원이고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승소,패소의 의미가 아니기 떄문에 보통 소송비용은 원고,피고측 각자 부담할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사람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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