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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9 15:05
조회수
2,259
제목

[] 주차하기 위해 정차한것이 사건발생 이유가 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주차하기 위해 1차선에서 이차선으로 변경하려는 순간(제 차량은 1차선에 있었습니다.), 1차선 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앞질러 가려다가 제 차량 왼쪽 앞바퀴에 부디친 사고인데 제가 무슨 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답변

무슨 죄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사고의 정황을 살펴 일방과실인지 쌍방과실인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1차선 계속주행중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인접해서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가 일방적인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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