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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9 23:31
조회수
2,147
제목

[] 가해자의 거짓증언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몇일전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친목회의 모임에 가시기위해 길을 건너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시동을 걸고 나오려는 도중에 가볍게 몸이 스치면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사고후에 한의원으로 모셔가서 침을 맟히고 보약을 지어서 어머님게 드리면서 병원비는 걱정말고 잘드시고 치료 받으시라고하고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 접보를 하였습니다. 헌데 이틀이 지난후에 어머님이 횡단보도를 건널때 어머님 앞에서 먼저 건너 갔던 친목회원을 통하여 가해자는 자신의 차에 부딫친게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하면서 자신의 과실을 이제와서는 극구 부인하고 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해자가 한동네에 사는 어머님 친목회원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두사람이 입을 맟춰서 발뺌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억울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른 목격자를 확보하시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목격자로 하는 친목회 회원분을 역으로 이용하시는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해자가 친목회 지인을 목격자로 할경우에 효력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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