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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0 19:01
조회수
2,305
제목

[] 교통사고관련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3차선에서 환자가 깨어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속도로를 건너다가 차들이 서있는데 가해차량은 이를 못보고 차들을 피하려다 사람을 치었습니다. 현재 환자는 의식불명상태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중 사고는 거의 전적인 사람의 책임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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