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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7 07:35
조회수
2,542
제목

[] 피해보상어떻게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언덕길을 2차로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차량은 1차선으로 80km로 내려오다 (사고 후 상대운전자의 증언)언 길에 미끄러지면서 제차 운전석과 운전석 뒤까지 들이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의 제한속도는 60km이구요. 수리비가 많이든다는데 수리포기하고 신차로 보상요구할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신차로 보상할수는 없습니다. 차량 출고2년미만의 차량인 경우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20%전후로 경락금보상을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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