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7 09:14
조회수
2,358
제목

[] 오토바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선생밈 상담 질문 합니다 저의 아들이 7살때 오토바이로 약간의 사고가 낫는데요 (벌써 5년전)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머리도 앰아이 해보니 아무 이상 없더라구 약간의 놀란증세 보엿는데... 근데 3학년이 돼서 눈시력 해보니 왼쪽 시력이 너무 안나오대요 의사 선생님이 머리에 큰사고 다친적이 있냐고 하길래 오토바이 붙였다고 했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럴수도 있겟다 싶어서 ... 애가 아프지 않고 5년전의 잘 지내기는 했는데 눈시력이 연관된것 싶어서 손해배상 받을수 잇는지요 (그 당시에는 십만원 받음) 오토바이 학생은 병원에 입원 햇다고 하는대요 저는 얼굴도 못보고 대화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통장르로 입금 햇더라구요 그래서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선생님

답변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성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시점이라 보상 소멸시효가 끝난것 같습니다. 그때 보험처리를 하셨다면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가해자와 직접 처리하셨다면 가해자에게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법적 다툼은 큰 의미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