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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8 15:40
조회수
2,198
제목

[] 보상,,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시는데 차랑 사고가 나셨어요..사고로 아빠는 턱뼈에 금이가셨구여..하고계시던 틀니를 다시해야됩니다..진단은 6주받았구여..다시 추가로 6주받앗어여..과실은 그쪽70 아빠가 30이구여..다치신 부위가 치과인지라 치과는 입원이 안된다하여 통원치료하셨어요...그쪽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는 해줬구여..아..그리고 저희아빠는 직장이 있으신게 아니고..일용직 근로자세요..궁금한건 보험사쪽에서 보상받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보상받을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나요??

답변

치료비가 1000만원이라면 과실이 30%라면 300만원은 받아야 할 보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부분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으셔야할 보상금액중에서도 30%를 차감하죠... 과실이 어느정도 있으시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신 상태이시면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일부 상승될수도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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