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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6 11:59
조회수
2,297
제목

[] 전화상으로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1월3일 자전거로 일반도로 우측으로 달리는데 상가인도에서 차가 내려오면서 제 자전거옆을 들이박았네염.. 우선 아픈 팔꿈치랑 발목만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고 집에 왓어염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염 다음날 보험직원한테 전화가 오더니 8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데염 전 많이 다친데도 업고 해서 그러자고 했지요 저한테 통장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해서 전 가르켜줬고 통장에 나중에 돈을 입금 시켜준다고 햇어염.. 근데 다음날 왼쪽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하더군요.. 2년전에 수술한 어깨라 좀 무서워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고 했지용.. 의사 선생님 말이 엑스레이에 이상이 업으면 mri를 찍어바야한다고 그러데여 그래서 보험 직원한테 저번에 전화로 합의한것을 취소 하자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네염.. 아직 통장에 돈이 들어온곤 아니구염.. 아직 합의서를 작성한것도 아닌데 전화상으로 합의 한것도 합의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80만원 받고 끝내기엔 제 후유증이 좀 심할것 같아서요

답변

전화상 합의를 최소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실히 하시는 방법으로 전액 돌려주고 내용증명을 하시면 더욱더 확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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