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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8 07:42
조회수
2,097
제목

[]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 나홀로 소송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제조정 결정문을 받은 후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시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강제조정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이게 소외합의가 되는 건가요? 이때 이 기록이 혹시 법원에 기록이 남나요? (예를 들어 합의내역) 강제조정후 합의를 할때 조정금액보다 약간 낮춰서 임의조정형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이때 이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 소송목적이 건강보험적용을 받으려고 시작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기록이 남는게 추후 보험적용 받는데 좋을것 같아서요. 참고로 신체감정서상에 향후치료비 알수없음 이라고 나와 있으나 표현이 애매하네요

답변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답글해드릴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이미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1.장난성 글이나 타 변호사사무실 직원 및 손해사정사무실 직원이나 관계자,보험회사 직원분들의 질문이라고 사료되어지는 경우에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며 작성자의 동의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1.사고의 내용이 복잡하거나,질문의 내용이 너무길어지는 경우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1644-8593)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상대 피해자의 권익과 상충된 질문인 경우 답변해드릴수 없습니다. 1.너무 늦은시간(대략적으로 저녁9시이후)의 전화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합니다. 1.교통사고와 관련없는 법률적 문의는 싸이트 성격상 답변해드릴수 없으며 작성하시글은 임의로 삭제될수있습니다.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저희들의 업무외의 질문및전화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에도 답변해드릴수 없음을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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