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서 진행중이었는데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차량이 좌회전(신호위반)을 하여
운전석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처리가 처음인지라 보험사끼리는 신고접수가 되어있는 상태구요....
따로 지구대쪽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되는건지
과실이 있다면 비율이 얼마나 될지...
이런사건도 합의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동생은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반대편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목격자 형식으로해서 경찰쪽에 신고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상대편 가해자가 모든것을 인정한다면 보험사가 확인하고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것은 아니나, 찝찝하시면 신고해두시면 확실합니다.
가해자가 모든것을 인정한다면 목격자 진술은 필요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