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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4 21:25
조회수
2,451
제목

[] 추락물에의한피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7년 12월 27일 06시40분경 1차선으로 달리는중 2차선에서 앞서 달리는 트럭에서 큰스트로품이 떨어졌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스트로품이 넘어와서 저의 차를 덮쳤습니다. 외관상 별문제가 없어보여서 전화번호를 받고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전화한다고하고 헤어졌는데 낮에 다시살펴보니 운전쪽문에 흠집을 발견해서 전화를했는데 첨에는 해줄것처럼 말씀을하고 미루시더니 이제와서 스트로품에 무슨 흠집이 생기냐면서 안해줄라고합니다. 사고 후 아직두 만나보지못했습니다. 이걸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

사고로 인한 흡집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수리를 받으셔야죠.. 입증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겠습니다. 가,피해자 진술이 다를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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