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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7 00:04
조회수
2,371
제목

[] 오토바이사고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를 타고 4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지키고 자회전 하면서 아파트로 진입을 햇어요 근데 아파트 입구쪽에 신호등이없는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길래 그냥 직진햇습니다. 신호등 지나치고 5미터 가량?됫을까 사람이 도로에 서잇더라구요? 전 보자마자 섯는데 사람을 쳣어요 얼굴이 4센티 가량 찢어지고 저는 다리에 멍들고 찡기고 허리좀아프고 그정두구요 오토바이는 기아쪽이 조금 망가졋구요 근데 그사람말이 사람이 먼저라면서 저한테 잘못이 잇다네요.. 합의는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 저한테만 잘못이 잇는건지 . . 전화번호는 다 교환햇구요 전화로 돈얼마 붙이라구 말한다네요 내일 . . 잘몰라가지구 이케올려요 도와주세요

답변

오토바이가 가해자입니다. 물론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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