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추가질문
답변
사고의 내용을 그데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무단횡단은 아니시라고 하시니까요... 무단횡단은 과실이 20%전후로 책정될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갓길 보행이였다면 갓길 보행중사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문의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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