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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8 14:22
조회수
2,237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76세할아버지께서 인도를 걸어가시다가 차가 인도로 와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운전자가 술취한건아니고요 과실은 없고 직장 안다니세요 보상합의금좀.

답변

정확한 호적상의 나이(생년월일)와 사고일자 그리고 바로 사망하셨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른 보상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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