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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26 08:31
조회수
1,246
제목

[부상사고] 렌터카차량k7하고충돌

피해자생년월일
1974년10월3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500정도되지만오토바이배달이고그때직책이전무였습니다.세금은안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4나5: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리염좌등 진단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저희보험DB책임보험에서피해자에게85만원지급

본문

저는일방통행길에서우회전을하고있엇고상대방운전자는큰길에서우회전을하다가서로부딫혔습니다.경찰조사에서cctv를보니제가조금늦게돈것같아교통사고특례법26조안전운전불이행으로큰차이도없고서로위반한것도없어보험사끼리5:5나6:4정도나올것같다고경찰에서말합니다.사고난지42일째됐고.저는진단3주뇌진탕.혈종.목.허리.다리.염좌등으로 지금계속해서대전대학교천안한방병원에다니고있습니다.저는제가법에대해잘알고있으며.상대방운전자가처음부터너무화가나게하고해서끝까지(다리)혈종으로한20년간병원다니려고했는데(병원교수및주치의하고어제합의안하면계속병원다녀도상관없습니다라고대화도했고요)그런데어제렌터카공제조합에서저한테합의금 을75만원준다는얘기듣고하도어이가없어서지금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3주진단나왔고11급받았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적피해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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