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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10 16:49
조회수
1,499
제목

[부상사고] 차대시람 교통사고 택시 공제조합회

피해자생년월일
9704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입원 7일 염좌 및 발등 압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0

본문

안녕하세요 휴업손해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택시에 발을 밟혀서 100대0 사고인데
일주일 입원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알바를 하지 못했는데
택시 공제조합회 담당자가 어차피 못받을 돈이라고
합의금을 향후 치료비도 없이 70만원만 준다네요
기타손해배상금 포함해서 저 가격 이랍니다
사고난지는 두달 됐습니다

재직증명서 사고일포함 3개월전 급여명세서,2020년 원천징수영수증,급여미지급내역서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가 여쭤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적피해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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