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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4 13:02
조회수
3,082
제목

[] 민사소송 비용?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동안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인교통사고로 입원하셨던 어머니는 퇴원하셔서 현재 통원물리치료를 받고 계시며, 가해자측 보험사와는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1. 피해자 측이 소요하게 되는 비용의 항목과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2. 손해배상청구금의 항목 중에 위자료: 200만원 이하 치료관련비 기타손해배상비=8,000원*통원치료일수 은 소송을 거쳐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휴업손해액=일용근로자임금*입원일수*80% 만, 휴업손해액=일용근로자임금*입원일수, 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데, 제 예상이 맞나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은 지급기준에 의한 내용입니다. 법원 소송시에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 검토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전화로 문의주시고요... 소송비용은 최저 비용220만원입니다. 부상 사고의 경우에는 7%~11%까지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받으시는 합의금 기준입니다. 합의금액 2200만원이하는 220만원으로 최저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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