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6 20:22
조회수
2,415
제목

[] 중앙선침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친구가 와복2차선도로에서 주행중 앞에 불법주차되 있는 차를피해 가는도중 중앙선을 약간 넘어서 가다 무단행단을 하는 사람을 치었는데 10대 중과실에 해당 되나여? 그리고 불법주차되 있던 차도 책임이 있는지여...

답변

불법주정차 차량의 위치등을 고려해야 하나 거의 전적인 친구분이 가해자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0대 중과실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고의 상황이 고려되어져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10대 중과실 위반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