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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6 22:49
조회수
2,410
제목

[] 후미추돌사고 문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새벽 집앞 택시에서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이구요 진단은 2주 뇌진탕과, 경요추 염좌이로 나왔구요!! 큰 이상은 없다는데 자꾸 어지럽고 해서 합의를 얼마나 해야할지.. 1주일 입원했는데 더 입원해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제가 일급으로 계산 했을때 10만원입니다. 위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다한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현재는 합의금액이 산출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유무가 확정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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