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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7 23:47
조회수
2,295
제목

[] 간호비용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이곳 싸이트를 통해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어떻게 인정되는지요? 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이 되야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수술 다리수술을 통해 꼼작도 못합니다. 피해자는 저희 남편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도움 되실것입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7년 기준으로 한달에 약 176만원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경우 가족이나 그 외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애긔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상담 대표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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