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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5 20:41
조회수
2,292
제목

[] 또 다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번에 경운기 교통사고로 문의 드렸었는데요.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원 중이신 아버님은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하셔서 떠 먹여주는 죽을 드실 수 있는 정도로 호전 되셨고, 어머님은 다음 주 정도에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이 서로 다른데, 어머님이 퇴원하실 때 따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아버님이 머리만 다치신 게 아니라 치아도 몇 개 빠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바로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꾸며야 하는데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망가진 부분은 저희가 배상해야겠죠? 그리고, 조서를 꾸밀 때 물론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지만, 경운기가 역주행 방향에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지만, 상대방 차의 과속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30km구간인데, 우리가 피해자인지 저 쪽이 피해자인지....상대방은 나름 자기가 피해자라고 통화하던 기억이 나서 참 속상합니다.

답변

가,피해자의 결정은 사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치과진단은 따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및 조사를 마치면 가피해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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