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집앞 택시에서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이구요
진단은 2주 뇌진탕과, 경요추 염좌이로 나왔구요!!
큰 이상은 없다는데 자꾸 어지럽고 해서 합의를 얼마나 해야할지..
1주일 입원했는데 더 입원해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제가 일급으로 계산 했을때 10만원입니다.
위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다한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현재는 합의금액이 산출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유무가 확정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경미한 교통사고의 처리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