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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3 20:09
조회수
2,421
제목

[] 뺑소니 사고후 형사처리문제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전 피해자 아들인 김형석입니다. 어머니 이**은<54년생, 목동a 거주, 주부> 작년 10월 22일 오전 6시경 목동kt 건물앞 횡단보도에서 bmw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셨고 그 차는 도주. 다행이 목격자가 있어서 범인 김덕기<76년생, 미혼, 목동 하이페리온거주, 대학원생, 전과無>을 잡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동중이던 애견이 죽었고 어머니는 18주의 진단<팔골절, 4주 뇌출혈>을 받으시고, 수술후 현재 치료중이십니다. <추후 재수술로 인해 상당한 추가진단이 나올듯 하고요> 민사쪽으로는 합의가 된 상황이며 <2500만원에 합의> 현재 형사재판이 남아있습니다. <1월 29일> 사고후 2달이 넘도록 피의자는 2번 방문했을뿐이며 진심으로 늬우치는 기색도 없을뿐더러 연락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만난건 11월경 합의하자는 내용이었고, 주당 30만원 540만원을 제시. 저는 화가난 나머지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으며 오늘에서야 재판날짜가 잡혔네요 공탁을 걸 생각인지 재접촉을 할것인지. 현재 알 방법이 없네요. 다만 저나 저희집 어르들이 법쪽으로는 무지하여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어떤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할까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콩밥을 먹이고 싶습니다. 불가능 할런지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절실히 원합니다 연락처는 **1.9191.**45 입니다.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처리해주실 수 없으신지요? 간절히 고객숙여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 남부지방법원 2006-고단-3506 피의자 김덕기 <뺑소니/신호위반>

답변

내용으로 보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합의를 보셨다는 이야기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어 그렇게 하셨는지요? 합의금액에도 조금의 문제가 있는듯합니다.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 같으신데... 가해자의 처벌은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고 재판부 판사님께 타원을 해보는수 밖에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 이나 무보험 차량이라면 피해자의 배우자,자녀의 차량 종합보험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2억원한도내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보상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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