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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3 20:43
조회수
2,414
제목

[] 바로 아래글에 대한 추가입니다(추가질문답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가해자>은 종합보험을 들었으며 어머니는 횡당보도를 건너시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민사합의부분은 손해사정사가 이때 이금액이면 좋다하여 합의한 무지의 결과물입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의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판사의 재량이며 저희가 취할수 있는건 진정서를 쓰는 방법이 유일한건지요?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안타깝네요... 그렇게 합의하셨다면.... 네.. 현재로서는 진정서를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추가질문 답변: 구속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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