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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4 00:45
조회수
2,296
제목

[] 세탁기화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얼마전 세탁을하는중 삼성세탁기에서 화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화장실손실,다른방에그름덥어 옷걸리걸려 있던 점퍼40여벌등.. 방2개거실 도배,장판교환,와이프병원에서2주진단(사업자소지) 세탁중이던옷20여벌,집공사7일째공사(저는그로인해 직장도못나감,중장비운영) 이런손실이있는데 어찌해야 할찌 손해사정인을고용을해야하나요? 배상을 얼마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은15평다세대주택입니다

답변

저희 싸이트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저희 싸이트 운영목적과 상이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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