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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4 22:23
조회수
2,586
제목

[] 무릎내측인대파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머니께서 인도에 서있는데 후진하던 차에 옆으로 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내측인대파열과 반월상연골파열이 진단으로 나왔습니다. 내측인대는 3주간 치료하면 된다고 하여 그냥 둔 상태이고여.. 반월상연골은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 약 6주간 입원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퇴원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식당일을 하고 계신데.. 월급은 260만원정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이 등록이 안된상황이라 보험회사에서는 그 월급을 100%인정할수 없는다는 정도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최대한 보상받을수 있으며 위 진단으로 봤을때 장애진단이 나오는지여...어머니만 빨리 낳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의 태도에 너무 불쾌감을 느껴 이렇게 상담을 의뢰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릴께여..^^

답변

치료후 장해에 대한 판단은 해야할것입니다. 사고시점후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치료하시는 의사선생님께 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해보셔도 됩니다. 필요시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저희 사무실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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