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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5 03:15
조회수
2,397
제목

[] 교통사고합의후~~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 12월18일에 고속도로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던중 뒷차가 와서 추돌한 교통사고 입니다. 상대차는 이상이 없고 제차는 범퍼를 교환하였습니다. 오전10시경에 사고가 났고 오후쯤되니 목이 아파 일단 병원에 입원하여 x-ray사진을 찍어보니 의사선생님이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일단 상태를 보고 퇴원할생각이 였습니다. 크게 아픈것 같지도 않고 회사일도 해야 해서 3일째 되던날 보험사보상과 직원이 와서 합의 하자고 해서 했는데...한일중일정도 되니깐 더 아파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쉬고 잇는중인데 현재 목이 더 아파 옵니다.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 왼쪽 팔까지 저려 오네요 이런 경우 어디서 봤는데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당일은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제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신체불구를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본것 같은데 이경우 재 합의가 가능한지요? 아님 법정소송해야 하는지요? 소송을 한다면 여러가지 경우를(기왕증이나 월수입등) 보고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아시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재합의 및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보험사로 통보하셔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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