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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2 17:14
조회수
2,412
제목

[] 보험회사 합의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언니가 얼마전 큰교통사고를 당했는데여 보험사 합의금을 얼마정도생각해야하나해서여.. 사고는 상대방이 100%과실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보험은 쌍용화재에 들어있고여.. 운전자는 허벅다리가 부러지고 발뒷금치금가고 골반도 다치고 외상도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사고당시에는 몸을 못움직이고 다음날은 어느정도 움직일정도는 되었습니다 크게 외상은 없는데 갈비뼈와 한쪽어깨에 금이갔고여 한쪽팔은탈골 공기가슴증 간손상 손도 열바늘꼬매고여..대충 이렇습니다 진단은 6주나왔는데 ..후유증이 걱정됩니다.. 직장문제때문에 한 일주일정도 회사출근후 다시 병원에 입원할까 생각중입니다 보험사와는 회사문제를 대충 이야기 했습니다.. 병원비와 회사출근못한만큼에 월급부분은 이야기되었구여 일단 치료가 다끝난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정도 금액으로 얘기해야하는지 답변부타드립니다 그리고 퇴원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을때도 보험사에 보상받을수 있는거죠

답변

지금 보상금액을 산출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이 종합되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하시던 일은 어떤일이신지.. 그리고 보수는 얼마나 받으시고 일하셨는지.. 부상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향후장해판단은 가능한 부상이신지... 입원기간은 얼마동안이신지.. 향후치료비비는 어느정도로 예정이 되는것인지...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치료가 종결될 무렵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로 진단서(소견서,수술기록지)등을 보내주셔서 산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팩스 02-348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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