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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3 11:57
조회수
2,422
제목

[] 교통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자. 제는 12월31일에 사고가 났는데요... 가해차량이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야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한다지만 문제는 제차가 출고된지 한달 밖에 않됐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을 문의했는데 수리비가 차값의 20%가 넘어야 수리비에 15% 추가보상이 있다고 하는데... 수리비가 그거에는 약간 못 비칠것 같구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구요 신차 (출고된지 한달정도) 사고시에는 새차로도 받을수 있다고요. 그렇게해서 받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6개월간 법정 싸움을했다고는 하더라구요... 저 또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들으신 말씀이 확실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례중에는 글쎄요.... 없을듯 합니다. 새차로 바꿔주는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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