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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4 20:26
조회수
2,339
제목

[] 합의금에 관한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위반으로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인상황입니다 얼굴 안면부 12센티 찟어져서 고맷고 성형수술을 받아야하는상황이고요 목부위도 아프지만 정밀검사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눈시력이 0.2에서 -1로 저하 된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는 자차가 700잡혀있는데 견적이 570나와서 이것을 폐차시킬라고하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이곳에 의뢰를하면 얼마를받을수 있는지 대인 대물 따로 이야기좀 해주세요^^

답변

성형부분은 성형추정을 해야할것이고 성형후에 흉터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흉하게 느껴지거나 크다면 추상장해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시력손실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의 시력손실이 아니고 대학병원급 병원에 실시하는 정밀 안과검사가있습니다. 장해 판단이 되어진다면 장해보상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위와 같은 데이타 소득,연령,입원기간 등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예측가능한 보상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서류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800번으로 보내주시고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면 산출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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