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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4 23:26
조회수
2,518
제목

[]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7개월전 저희아이가 (당시 만6세여자)하교하다..학교후문 앞 아파트단지 건널목에서 조금틀어진 곳에서무단행단하다 사고남. 광범위한 피부이식수술하였슴.. 가해자쪽 종합보험가입. 이사건을가지고 어떤변호사 사무실직원과 상담을하였는데..소송하면 10/1만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야박하게 계산을 해준다면서..(예을들어100cm지라면 10cm 정도의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보험회사에서 판단하는 1/10은 피해자측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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