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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5 21:43
조회수
2,459
제목

[] 교통사고인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12월12일 학교앞 식당가에서 차가 뒤에서 쳐서 발가락 두개골절을 진단받고 현재 깁스 입원중입니다. 진단은 초진4주에 추가진단 2주 나온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현재 만 23세 남학생이구요 입원한지 3주가 약간 넘었는데 통원치료를 받으면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에서 입원비 같은게 나오지 않는건가요? 가해자 보험처리했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부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을수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원치료 중에는 교통비 정도만 지불될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고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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