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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2 19:22
조회수
2,404
제목

[] 교통사고관련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 2007.12.31 : 요추및경추염좌 2주 : 전업주부 : 전업주부 : 26세 : 저희차는 카니발이고요 그쪽상대방차량은 에스페로인가??하는차량이구여.. 저희차는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뒤에서 상대방차량이 저희차를받았습니다.. 저희차는 뒤에 범퍼가 깨기고 찢어지고 떨어져나가구여.. 갈아야된답니다.. 사고직후 허리와목이너무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바로 가서 엑스레이사진을 찍구여.. 지금현재입원상태입니다.. 상대방차량은 한화보험이구여..(신동아화재)구여.. 저희신랑은 현재 직업군인으로 삼군사령부에있습니다.. 계급은 중사 11년차구여.. 애아빠두 다쳐서 허리랑 목이너무아픈관계로 현재입원중이구여.. 저희가교통사고는처음이라어떻게 할지몰라서여.. 현재 저는 두아이의엄마입니다,.큰애는 37개월이구 둘쨰는 12개월인데..저두지금입원중으로되어있구여.. 아이들을볼사람이없어서 제가집이랑 병원이랑 왔다갔다하는데.. 아무래도 도우미아줌마를불러야할것같아서여..그런데 여기저기알아보니 아이둘을보는데 10만원을달라고하더군여.. 저도몸이허리랑 목이너무아파서 애들을 돌볼수가없어서여.. 진짜마음같아선 애들돌봐주실분만계시다면 맘편히맡기고치료받고싶지만..맡길때가없어서 현재데리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있구요..아이들도 지금현재 감기로인해서 아픈상황이라서... 애아빠는 부대교육과 훈련준비로인해 입원을오래못할것같구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돌봐야하기때문에 입원을오래할수가 없는처지입니다.. 만약하루빨리합의를하자고 그쪽보험회사에서 얘기하면 저희가합의금으로 얼마나받을수있는지해서여.. 저희는지금 계산해본결과 500만원정도 받았음 하는데... 아이들봐주는데서는 2주봐주는데(24시간)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말씀을하시네여... 정말 500만원정도받아야할것같은데.. 저희둘다 지금몸이많이아픈상황인데신랑은 부대일로 저는육아문제로 도저히 오래입원을못합니다.. 그렇다고 통원치료는 더더욱이 못하구여.. 저희가원하는합의금500만원이 너무많은 요구금액입니까? 궁금해서 몇자올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다시한번빠른답변 요청합니다.. 정말 저희 사고한번 안났었는데.. 이게정말 무슨일인지.. 정말이지제몸이아푸니 아이들돌보는것까지너무신경이쓰이네여.. 아기가울어도 안아줄수도없고.. 정말이지너무힘드네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어찌해야할지..

답변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사람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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