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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4 14:34
조회수
2,492
제목

[]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올해 8살이되는 아이가 집앞차도에서 영업용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났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왕복2차선도로구요. 택시는 속도를 내지않고 왔다고하고 아이는 놀래서 아픈데하나도없다하고 그래도 아이를데리고 근처 정형외과에가서 엑스레이를찍고 왔는데요. 의사선생님말씀은 뼈에는 이상이없지만 내일일어나서 어디 붓지는않았는지 아프다는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프다고하면 바로 병원으로오라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해야할지를모르겠네요. 병원치료비는 택시기사분이 지불하셨구요. 내일이고 아이가 아프면 연락주라며 연락처는 받아놨습니다. 며칠있어보고 아픈곳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건지...

답변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경우22세,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경우에는 2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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