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4 15:44
조회수
2,437
제목

[] 교통사고 수핵 탈출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세이며 월 평균 급여는 250~260정도를 받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방향으로 서행중 뒷차(봉고트럭)의 추돌로 인해 차량 약 32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으며.. 렌트비 포함 38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워낙 강하게 뒤에서 받았음. 저역시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껴 신경외과 병원 입원을 4일했으며.. 그후 비수술 디스크전문 한방병원으로 옮겨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은 못하고 통원 치료를 받던중 MRI검사결과 수핵탈출증(디스크가 터졌음)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핵이 척추뼈 반마디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회사는 약 2주간 쉬었습니다.(급여는 회사의 배려로 기본급은 나왔으나 기타 수당은 제외됐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은 처음에 수술을 권하더군요.. 전 사고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가서 치료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사고 후 거의 허리도 펴지못하고 다녔으나 수술은 받고싶지않아서 침과 물리치료 그리고 약을 먹어가면서 오늘까지 치료를 받았왔구.. 생각보다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리쪽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사고 전처럼 가볍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늘 조심스럽습니다. 상대보험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지금까지 담당자가 3번 바꼈으며.. 그 보험사는 처음에는 합의금 150만원. 다시 500만원. 현재는 650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650만원은 50% 기왕증과 2년 후유장애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 금액을 거부하니까.. 오늘 제 MRI를 가지고 대학병원가서 소견서를 받고 다시 합의금을 책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고 대학병원 소견서는 일단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우선 제허리가 현재 수술은 안하고 있으나 추후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기왕증 50%는 그렇다고 해도 후유장애를 2년으로 보는것이 옳은것인지 또한 보험사에서 대학병원가서 소견서를 받게 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제 급여와 제 허리 상태(수핵이 디스크 반까지 흘러내려와 있었음) 로 인한 보상금 수준과 변호사님께 의뢰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수임료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수술에 대한 것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무자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술 실시여부에 따른 보상이 달라지겠습니다. 수술할것을 감안하고 보상을 할방법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현재 2년한시장해라고 판단한다면 소득,위자료,등을 감안하여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1200만원정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소 입니다.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싸이트 문의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수도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안그래도 보상을 적게 할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에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시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이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실무에서(소송,소외합의)는 오히려 많은 판례를 근거로 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때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얼마전(2007년 10월경)에 의뢰하신 분중에 소득이 높으신 경기도 안산에 정**씨(단순디스크) 께서는 수임된지 13일만에 저희 사무실에서 합의하시기를 4천8백만원에 합의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 보험사에서는 700만원에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셨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보험사라면 판례를 근거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했을때 순순히 응하고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간혹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4~6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의뢰하시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