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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5 02:16
조회수
2,486
제목

[] 치료비에대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로 대학병원 통증크리닉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 알레르기로 발진이 심해 동병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고있어요. 그런데 이경우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새해에도 번창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의사를 통해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입증이 된다면 모든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지불하게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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