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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2 16:40
조회수
2,568
제목

[] 횡단보도에서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횡단보드 녹색불에 건러다가 사고 났습니다. 그리고운전자는사고지점에서 바로 정차 한것아니고 한찬가서 정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떻한사람이 운전차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보험회사에서 알라서 할테니까 치료 잘받세요. 이렇게 애기하고 가서 아직까지전화가 없습니다. 이렇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뺑소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로 확정될경우 특가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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