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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3 01:27
조회수
2,547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성형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성형추정서라는 것이 어떤것이며... 언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성형수술은 사고후 6개월 된 시점에 평가가능하십니다. 물론 의사 및 병원마다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안내하는 병원에서는 성형추정서를 발급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형은 보통 1cm당 7만원에서 15만원 얼구부위에는 20만원까지 조금씩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내용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 바로 이런부분이 큰 차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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