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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4 11:03
조회수
2,579
제목

[] 차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하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저는 차를 운전중 골목길에서 평균속도로 직진을 하는 상태였고 상대방 오토바이도 오른쪽 골목에서 직진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서로 미쳐 보지 못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밝고 섰는데 오토바이는 제 차앞에 1차적 충돌을 하고 주차되어있던 앞에 차에 2차 충돌 후에서야 설수 있었습니다. 내려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 여부를 물었을때 누차 괜찮다고 말을 했었고 오토바이 배달용 바구니가 찌그러진 부분은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을 한뒤 그자리에서 상황종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 몸은 괜찮다던 사람이 연락이 와서 몸이 안좋아서 일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연락이 오는겁니다. 더이상 말은 안하고 오토바이 수리후에 연락을 달라고 하였는데요..여기서 제가 그분의 의료비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오로지 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드려야 마땅하지만 서로간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이고 사고자리에서는 누차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치료비를 줘야 하나요?

답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보험사에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 미가입차량이라면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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