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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1 14:01
조회수
4,290
제목

[]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어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출발하자마자 (후방주차 되어 있던 차량이 주차라인에서 앞범퍼가 1m 남짓 나왔는데) 쿵~하고 들어가던 차량의 조수석 범퍼와 부딪혔습니다. 제 차량은 앞번호판이 떨어져나가고 범퍼의 앞쪽중앙부분에 스크래치가 났고, 상대차량은 조수석쪽 범퍼가 깨지고 조수석 휀다가 약간 구부러졌습니다. 사고후 모습이 마치 이중주차되어 있는 상태처럼 됐다고나 할까요? i--------ㄱ i 상대차 i →진행방향 i_________i i-----ㄱ ↑ i 제차 i 진행방향 i i i______i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쌍방과실입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기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내려드리기는 힘듭니다.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과실에대한 판단과 설명을 해줄것입니다.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질문자님께서 조금더 과실이 많은듯 사료됩니다.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현장 및 차량상태를 보고 어느정도 명확하게 판단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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