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에 아버지가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중에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슴뼈.팔.엉덩이뼈.등이 부려저서 전치8주정도진단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탠데 보험적용이 병원비로500만원까지박에 안된다고 하는데 벌써 한달병원비가 4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책임보험으로는 병원비가 어느정도까지되는지랑 합의는 어텋케 보는게 조을지,
참고로 피해자가 정신지체입니다,사고당시 음주도 있구요
답변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11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본인이나,배우자,자녀분들중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신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비에 대해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