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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2 22:18
조회수
2,599
제목

[]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몇달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운 이유는 사람이 내리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추차 하고 있었던 차가 뒤를 보지 않았는지.... 후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의 앞 범퍼에 닿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 시동을 키기 전 부터 있었습니다. 자기 바쁘다고 하고는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경우 뺑소니로 볼 수 있나요? 지금도 그 차를 신고 할 수 있나요? 차 번호는 핸드폰 메모에 적어두었습니다.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가능하십니다. 뺑소니 성립여부는 경찰에서 결정합니다. 좋은 처리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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