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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1 11:32
조회수
2,773
제목

[] 보호자는간병인비용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아이가 건물에서 나와보도불룩 지나차와차사이로 나가교통사고났습니다. 의사진단결과 발목부상골전이상없고피부가 2도화상 3주진단나와읍니다. 그리고피부성형을 할수도있다고합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8살이라보호자있었야한다고합니다. 보험사직원 에게전화와 저희집사람이 일을하여는데 사고로인하여 다니는직장을 간호하기위해그만두었다 하여 간병인비용은안나오야고하니 큰부상아니면 없다합니다 저에 생각인데 간병인비용 월급도 나오지안을까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아직 합이 이야기는 안나왔읍니다 좀가르처주세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성형수술은 추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보호자의 개념과 간병인의 개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소송시에는 가족이 보호를 한 어린아이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 지급한 판례가 있으나 소송에 대한 실익은 따져보셔야 합니다. 꼭 입원가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통원치료를 하시는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및 성형및 향후치료비의 명목으로 충분히 치료받은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상금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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