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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31 18:13
조회수
2,639
제목

[] 이럴떄 어떻해야 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1월5일 아는사람 차를 타고 가다 뒤에서 접속사고가 났습니다.근데 사고낸 사람은 무보험이라 보상도 받지못하고 12월중순경 경찰서에 접수 된 상태입니다.제가 탔던 차주도 보험처리 못해주겠닥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진단은 2주 나왔는데 거의1달은 일도 못하고 지금도 허리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진료비도 다 제돈으로 처리된 상태라 ...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자 직접청구를 통하여 동승하신 차량보험사에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동승차주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뒷차량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소송을 해서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아니시면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약관으로 처리를 받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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