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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1 12:57
조회수
2,619
제목

[] 교통사고 사고처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07년 1월 달에 저희 장인어른[56세]이 오토바이로 배달을 다니시다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6급 장애판정을 받고 재활치료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중이시던 장인어른이 삼거리지나 중앙선이 시작되는 4차선 도로에서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앞범퍼 모서리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타박상과 왼쪽십자인대와 연골, 측부인대가 파열되셨습니다. 처음에는 100%과실인정을 하더니 서류가 들어가고 합의가 시작이 되자 장인어른쪽 과실 20%라고 택시공재조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재조합에서 말하는 사고 처리비는 2500만원(최저임금 10달치와 다리성형수술비(350만원), 금속제거 수술비, 6급장애보상금)을 잡더군요. 퇴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택시공재조합에서 통근치료를 하시라고 하도 사정하여 퇴원하고 지금은 하루에 한번씩 재활치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처댁이 횟집을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장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버님은 가게 운영과 배달일을 하시며 생활 하셨습니다. 이번 사고로 아버님도 힘드시지만 시장통에 구멍가게만한 횟집을 운영하시면서 어머님이야 말로 아버님 간병과 가게일 그리고 배달을 못해서 가까운 곳은 어머님이 직접 배달까지 하시고 먼곳은 사람을 구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만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 부부시라 공동사업이나 다를바 없는데 최저 임금으로 공재조합에서 책정을 하더군요. 몸도 다치고 장애까지 안고 보상도 재대로 못받고 주위사람들도 간병 및 아버님이 일하는 자리 채우느라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무지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디 좋은 의견 좋은 충고 부탁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 1. 택시 공재 조합에서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2. 유턴지역도 아닌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저희 쪽이 20%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요? 3. 저희는 3000만원 정도을 예상했는데... 금액이 많게 책정을 했는지요? 4. 최저임금+다리성형수술비+금속제거 수술비+6급장애 보상금 이렇게 뿐이 못받는지요? 가족 간병비용이라던가 기타 발생할수 있는 비용이 없는지요? 5. 합의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또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요? 6. 퇴원을 했어도 몸이 불편하면 다시 입원을 할 수 있는지요? 7. 사고 처리을 해줄 때 꼭 차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일어 난다면 또 청구 할 수가 있는지요 8. 사고 처리을 할때 꼭 알아 두어야 할점이 있는지요? * 3번의 큰 다리 수술과 10달 동안 병원에서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몇 주도 아니고 말이 10개월이지 지금도 불편한 몸 이끌고 재활치료 받으로 다니시는 저희 장인어른 피해 입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아버님의 과실은 무과실인것 같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횡포가 느껴지는군요.. 지금 시점은 합의를 마무리 하실시점이 되신듯 합니다. 합의의 적정시점이라고 사료되어 집니다. 설명하신 내용만을 기초데이타로 예상되는 합의금은 4천만원가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변수는 있을수 있습니다. 더 많아 질수도 혹은 조금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수십년의 업무경험측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기본적인 자료(진단서등)를 말씀해주시거나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보내주시면 좀더 명확한 상담이 될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대표무료상담전화 1644-8593 피해자의 권익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 드리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관련경력 20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이밖에 수술기록지,각종방사선검사결과지)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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