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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1 16:41
조회수
2,579
제목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피보험자로 하여 6개월 전 상해및 질병보상이 모두 되는 보험을 가입 하셨습니다.그런데 제 앞으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있는데 집에는 비밀로 했던터라 모르고 가입을 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 소유자는 원천적으로 상해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번에 수면다원검사라는 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1박을 하면서 받는 검사라 입원치료로 인정이 되더군요.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보상가능하다고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보험금 청구서에 타보험가입여부를 묻고 있었습니다.제가 거기에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제 주민번호 찍으면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사실이 밝혀져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건 아닌가요?아님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니까 즉, 질병사고니까 상관이 없는건가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입당시 보험회사 상품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마다 보상이 다른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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